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하신 장치가 Javascript 콘텐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안1단계를 이용하세요.
보안접속
아이디저장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닫기  
LANGUAGE
ENGLISH
JAPANESE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윤리적소비
첫화면설정
조합원가입
통합검색
뉴스
커뮤니티
회원생협
회장인사말
|
창립선언문
|
세운뜻
|
걸어온길
|
주요활동
|
정관
|
조직도
|
전체조직도
|
CI소개
|
길안내
|
관련사이트
생협안내
|
윤리적소비
|
생협축제
|
조합원가입안내
|
조합설립안내
|
관계법령및정관
|
ICA
회원생협소개
|
직장생협소개
|
아이쿱센터 소개
회원생협뉴스
|
아이쿱뉴스
|
언론에비친생협
|
보도자료&성명서
|
윤리적소비캠페인
공지사항
|
이벤트
|
참여마당
|
나도제안
정책자료
|
학술자료
|
동영상
Home > 연합회 소개 > 정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정관 2002년 11월 16일 제정 2005년 2월 23일 개정 2006년 2월 17일 개정 2008년 1월 29일 개정 2010년 1월 29일 개정 2012년 2월 2일 개정 2012년 9월 6일 개정 2013년 1월 3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연합회는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소비자인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구역】본회는 전국을 활동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9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① 공고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①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본회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본회에 등록된 회원명부에 따라 행한다. 단, 회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본회에 별도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행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본회는 다음의 조직체를 회원으로 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연합체 3. 특정한 목적 또는 사업구역을 가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조직체 제8조【준회원】본회의 연합활동에 참여하나, 의결권 없는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준회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9조【가입】① 조합 또는 연합체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입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본회 가입을 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재무제표 4. 임원명부 5. 이사장 취임 승낙서, 이력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본회 회장은 제①항의 가입신청서를 심사하여 회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가입이 승인된 단체는 출자금 및 정해진 회비를 본회에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10조【통지의 의무】회원이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제9조 제①항에 명시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탈퇴】① 회원은 탈퇴예정일 60일전에 서면으로 본회에 요청해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 탈퇴된다. 1. 회원자격 상실 2. 해산 3. 제명 제12조【탈퇴회원의 출자금 반환】회원이 본회를 탈퇴한 경우 해당 회원이 본회에 납입한 출자금은 반환한다. 제13조【회원자격상실】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정관에 의한 해산 2. 파산 3. 합병으로 인한 소멸 ② 제①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상실시점은 본회에서 회원자격 상실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때로 한다. 제14조【제명】① 회원의 제명은 각호에 해당될 때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하며, 결의와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업무를 재개 할 수 없을 때 2. 출자금의 불입, 본회에 대한 회비, 채무 또는 통상적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4.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5. 회원의 조합운영이 현저히 협동조합원칙에서 벗어난 경우 ② 제명대상 회원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③ 본회는 제명된 회원에게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의된 제명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탈퇴·제명 회원의 지분환급 청구권】① 본회를 탈퇴하거나 본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 탈퇴회원의 출자금 2. 제14조 제 1항의 1호 및 2호, 4호, 5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 3. 제 14조 제 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6조 【회원자격의 정지】 ① 본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2. 정기총회를 1회 이상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감사기능이 마비된 때 3. 6개월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 4. 출자금의 불입 또는 회비납부의무 등을 태만히 할 때 5. 제14조 1항에 준하는 사항이 회원에게 발생하였을 때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자격회복 절차는 회원규약으로 정한다. 제17조【회원의 권리】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8조【회원의 의무】①회원은 본회의 전국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출자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출자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본회 회원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총회는 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년 6회 이상 개최한다. 제19조 【회원의 업무협력】① 회원은 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현황에 대해 성실히 정보공개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전국대표자회의 제20조【전국대표자회의】① 전국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의 총회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② 전국대표자회의는 회장 및 회원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전국대표자회의는 정기 전국대표자회의와 임시 전국대표자회의로 구분한다. 제21조【전국대표자회의의 소집】① 본회의 회장은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전국대표자회의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면 회장은 3주 이내에 임시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 ③항에 의한 전국대표자회의 소집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국대표자회의 소집요구인 대표’가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전국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2조【개의 및 의결정족수】① 전국대표자회의는 전국대표자회의 구성원(회장 및 회원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국대표자회의 구성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본회의 해산, 분할, 합병의 경우는 전국대표자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전국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및 폐지 3.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회원의 제명 7. 차입금 최고한도의 결정 8. 법정적립금의 사용 9. 해산 또는 휴업 10.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11.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국대표자회의는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한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제①항 제1호, 5호, 6호, 8호, 9호, 10호를 제외한 사항은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미 통지된 의안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 회원과 금전 및 재산 관계사항으로 회원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 【권역별 대표자회의】권역별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의 교류, 수렴을 위한 회의로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의사록의 작성】전국대표자회의 의사록에는 전국대표자회의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임한 3인의 서명인이 전국대표자회의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제4장 임원과 활동국 제26조【임원】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과 감사이다. ② 회장은 1인으로 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선출】① 임원은 회원의 조합원 중에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제①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9조【회장의 승인사항】①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승인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간부직원의 임면 3.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의 임면 4.회원의 가입과 탈퇴 승인 5.회원의 포상과 징계 6.전국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7.기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8.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에서 위임한 사항 9.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30조【임원의 해임】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임된 임원은 전국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보선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32조【임원의 실비변상】① 회장, 감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②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 실태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정기 전국대표자회의에 종합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전국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34조【회원의 감사청구】① 회원은 전국대표자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에게 본회의 업무 및 재무 상태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①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해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성실의무】① 본회의 임원은 법령, 정관, 규약,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임원은 피해자 및 본회에 대하여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36조【활동국】① 본회는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본회에 활동국을 둔다. ② 활동국은 회장이 구성한다. ③ 활동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본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본회 내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연합회 업무의 위탁】원활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과 회계 제39조 [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직 지원 사업 2. 교육·연수사업 3. 공동이용시설사업 4. 생활·문화·복지사업 5. 자금지원사업 6. 조사홍보사업 7.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8.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협동경제 구축을 위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전국대표자회의가 승인한 사업 제40조【사업계획과 예산】① 본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전국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며, 긴급한 경우 가 예산을 세워 집행 후 전국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회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전국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사후 추인을 받는다. 제41조【규약 등】본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사업 및 회계연도】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특별회계의 설치】본회가 특별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고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법정적립금】① 본회는 출자총액의 3분의 1에 달할 때 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손실금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금을 보전한 잔액으로 해당비율의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 보전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5조【임의적립금】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2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전국대표자회의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다. 제46조【결손금 보전】본회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본회는 제44조에 따른 결손금의 보전과 제42조와 제43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48조【해산】본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전국대표자회의의 해산결의 2. 파산 제49조【청산】① 본회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에 따른다. ② 채무를 변재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전국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익재산으로 조성하여 사회 환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이 정관은 전국대표자회의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사이버홍보실
장보기 이용규칙
채용안내
공급제휴안내
찾아오시는길
(150-0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신길동 171-9번지) 삼성빌딩 3-4층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조합원상담안내 :
1577-6009
ㅣ
활동문의 :
02-2181-7900
ㅣ
icoopact@gmail.com
ㅣ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