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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안내 | ||||||||||||||||||||||
아이쿱생협은 윤리적소비와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아이쿱생협의 취지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가입, 이용, 운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법인과 연합회, 자회사로 구성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이라 하며 조합원이 1인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납입하는 것을 출자금이라 부릅니다. 출자금은 가입 시 납부하며 탈퇴 시 돌려받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생협의 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마련과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쓰입니다. 아이쿱생협은 다양한 출자금 제도를 마련하여 되도록 외부금융기관의 차입 없는 경영을 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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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쿱생협의 출자금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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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출자금은 누적 적립되며 탈퇴 시 반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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