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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안내

아이쿱생협은 윤리적소비와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아이쿱생협의 취지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가입, 이용, 운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법인과 연합회, 자회사로 구성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이라 하며 조합원이 1인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납입하는 것을 출자금이라 부릅니다. 출자금은 가입 시 납부하며 탈퇴 시 돌려받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생협의 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마련과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쓰입니다. 아이쿱생협은 다양한 출자금 제도를 마련하여 되도록 외부금융기관의 차입 없는 경영을 추구합니다.

1. 아이쿱생협의 출자금제도
가입출자금(의무) 5만원으로 가입 시 납부
이용출자금(의무) 매장 이용 시(1일1회) - 500원(5천 원 초과~2만 원 미만 구매) 또는 1천 원(2만 원 이상 구매)
온라인 장보기 이용 시 - 매 회 1천 원 출자
2. 모든 출자금은 누적 적립되며 탈퇴 시 반환합니다.
조합비 안내  

본인이 가입한 지역생협에 매월 납부하는 운영 회비입니다. 출자금과 달리 탈퇴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조합비의 절반은 지역생협의 조합원 활동, 홍보활동 등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또한 조합원 경조사 지원(출산, 화재의연금) 및 생산자 재해 의연금과 같은 상부상조와 아이쿱 상품의 안전성 검사, 식품안전 및 협동조합 활동에도 쓰입니다. 조합원들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는 대신 일반가보다 약 20% 저렴한 조합원가로 아이쿱생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비는 조합원에겐 보다 경제적이며 소속 생협과 연합조직, 조합원과 생산자에게도 이로운 회비입니다. 현재 조합비는 지역생협별로 다르지만 약 월 1만원 정도입니다.
조합비 출금일은 매월 7, 17, 27일이며, 해당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인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