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그 후 1년…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2018년 봄, 아이쿱과 조합원들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서명 달성’을 위해 뛰어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당시 목표인원 20만 명을 넘어 참여인원 216,886명을 기록하고 청와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영상보기) 

청와대 답변은 식품업체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인한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편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는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으며 기름, 전분, 당에는 GMO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므로 현재 기준에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Non-GMO 표시를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가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며 개성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해외 사례 비교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운영 7개월,
이에 따라 2018년 12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 8명, 식품업계 대표 8명과 위원장 1명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은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가 맡았습니다. (2주 1회 논의 정례화 19년 6월까지 9차 회의 진행) 



시민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GMO표시제도를 1) 기존 검사 결과 표시에서 원료 기반 표시로 바꿀 것과 2) Non-GMO 표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식품업체의 입장은 1) GMO는 안전하므로 원료 기반 표시가 필요 없다는 것과 2) GMO 표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Non-GMO 표시를 완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Non-GMO 표시에 있어 비의도적 혼입은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9차 회의에선 식품업계도 비의도적 혼입의 발생 가능성은 인정한다면서 국내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 허용 문제를 중심으로 합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소비자의 정원’ 6월26일 wish 포럼에 세이프넷지원센터 김대훈센터장 초청.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경과 및 해외 동향 설명

사회적 협의체 9차에 걸친 논의-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
9차에 걸친 식품업계와의 협의는 내내 GMO 원료 기반 표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GMO는 안전하고 Non-GMO 식품과 차이가 없다는 것, 현행 표시제도를 통해 충분히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GMO 관련 단백질이 제거, 정제된 식품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에 한정해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GMO표시제 사회적 협의체’ 구성원 세이프넷지원센터 김대훈센터장이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8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고민했습니다.
원료 기반 표시에 대한 완강한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이 동일한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6월 13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의체 활동을 그만 종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품업계도 자체 협의해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GMO완전표시제를 살펴보면,
GMO 원료 사용시 ‘GMO DNA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기하는 나라는 EU, 러시아, 대만 등입니다. 다만 중국, 대만은 일부 식품을 지정하여 GMO 의무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MO원료 사용시 ‘GMO DNA가 잔존하는 경우’만 표시하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한국 등 입니다. 비의도적 혼입은 대체로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겠죠. 


최근 GMO 감자 수입 문제가 뜨겁다. 몇몇 업체는 GMO 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가 불응답이다. 

앞으로 GMO완전표시제 운동은, 
국민과 소비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보장 및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또한 GMO 확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Non- GMO를 추구하는 소비자, 농민, 식품생산자, 식품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추구합니다. 식품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입증 책임 제도(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현행 GMO 표시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할 것입니다.

GMO 표시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2018년 제1차 국민청원에 이어 제2차 국민청원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위험하니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GMO 인지 아닌지를 표기하여 소비자가 제대로 알게 하고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며, 식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운동입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우리나라에 GMO도 없고 Non-GMO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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