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공고>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 20차 정기대의원총회
아래와 같이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 2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8년 3월 22(목)일 오후 1시 ~4시 30분
■ 장 소 : 대전광역시 kt대전인재개발원 제 2연수관 1층 중강당http://www.kthrd.com)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구 괴정동 367-17)]
■ 식 순
1부 기념식
2부 정기총회
- 부의안건
1호 의안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호 의안 : 2017년 사업보고(안) 및 결산(안) 승인의 건
3호 의안 : 잉여(손실)금 처리(안) 승인의 건
4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변경의 건
5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6호 의안 :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7호 의안 :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8호 의안 : 기타
― 폐회선언
2018년 3월 2일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오미예(직인생략)
<선거공고>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임원 선거 공고
■ 선거하여야할 임원 수 : 이사 7명 ~ 20명과 감사 3명 (정관 제40조 의거)
■ 선거일 : 2018년 3월 22일(목)
■ 임원후보 추천 방법 및 기간 (임원선출 규약 제5조 의거)
- 임원 후보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역할에 따른 직능별로 전형위원회에 추천한다.
- 연합회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전형위원회는 이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입후보 자격 및 결격사유 (정관 제42조 의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18년 3월 2일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오미예(직인생략)
* 문의: 감사팀 신주리(031-428-3033)
* 대중교통 이용 안내
●고속,시외버스 이동시
- 대전정부청사터미널(15분 소요):택시이동
- 유성시외버스터미널(30분 소요) : 113번 승차
- 대전서부터미널(20분 소요): 113번 승차
- 대전복합터미널도착(40분 소요): 602번 승차
●기차 이동시
- 서대전역 도착(15분 소요):택시 이동
- 대전역 도착:시내버스(40분 소요): 103번 승차
※ 2018년 03월 02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줄 간격 조정
※ 2018년 03월 02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줄 간격 조정
※ 2018년 03월 07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단어 변경
※ 2018년 03월 07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줄간격 조정
※ 2018년 03월 14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정
※ 2018년 03월 14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