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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차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2018-03-02    


<소집공고>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 20차 정기대의원총회



아래와 같이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 2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8322()일 오후 1~430

장 소 : 대전광역시 kt대전인재개발원 제 2연수관 1층 중강당http://www.kthrd.com)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구 괴정동 367-17)]

식 순

1부 기념식

2부 정기총회

- 부의안건

1호 의안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호 의안 :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3호 의안 : 잉여(손실)금 처리() 승인의 건

4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변경의 건

5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6호 의안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7호 의안 :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8호 의안 : 기타

폐회선언

201832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오미예(직인생략)

 

<선거공고>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임원 선거 공고

선거하여야할 임원 수 : 이사 7~ 20명과 감사 3(정관 제40조 의거)

선거일 : 2018322()

임원후보 추천 방법 및 기간 (임원선출 규약 제5조 의거)

- 임원 후보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역할에 따른 직능별로 전형위원회에 추천한다.

- 연합회 이사회는 정관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전형위원회는 이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자격 및 결격사유 (정관 제42조 의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1832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오미예(직인생략)

 

* 문의: 감사팀 신주리(031-428-3033)

 

* 대중교통 이용 안내

고속,시외버스 이동시

- 대전정부청사터미널(15분 소요):택시이동

- 유성시외버스터미널(30분 소요) : 113번 승차

- 대전서부터미널(20분 소요): 113번 승차

- 대전복합터미널도착(40분 소요): 602번 승차

기차 이동시

- 서대전역 도착(15분 소요):택시 이동

- 대전역 도착:시내버스(40분 소요): 103번 승차

 



 




※ 2018년 03월 02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줄 간격 조정


※ 2018년 03월 02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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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3월 07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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