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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공고] 제21차 사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2019-03-06    





<소집공고>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21차 대의원정기총회 개최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21차 대의원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1일(목), 13시

2. 장 소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1층)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1층 (대전역에서 도보로 11분 소요)

3. 식 순

1) 보고사항

2) 부의안건

▶ 1호 의안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3호 의안 : 잉여(손실)금 처리(안) 승인의 건

▶ 4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제·개정(안)의 건

▶ 5호 의안 : 임원 보선의 건

▶ 6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7호 의안 :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 8호 의안 : 기타 안건

- 폐회선언



2019년 2월 28일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박인자(직인생략)







<선거공고>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임원 선거 공고



○ 선거하여야할 임원 수 : 이사 4명(정관 제40조 의거)

○ 선거일 : 2019년 3월 21일(목)

○ 임원후보 추천 방법 및 기간 (임원선출 규약 제5조 의거)

- 임원 후보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역할에 따른 직 능별로 전형위원회에 추천한다.

- 연합회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전형위원회는 이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입후보 자격 및 결격사유 (정관 제42조 의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나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①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②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19년 2월 28일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박인자(직인생략)



※문의 : 사업연합회 김희은(031-42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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