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공고>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 19차 대의원정기총회 개최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제 19차 대의원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후 2시~5시 30분
2. 장 소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1층)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원동 85-5 중앙시장 주차건물 옆_구 동구청)
▪ 대중교통 이용 안내
①기차, 지하철 : 대전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소요
(대전역 1번 출구에서 중앙시장3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신발할인매장 골목으로 들어 와 IBK미소금융재단 앞에서 새미래마크사 방면으로 150m직진)
②버스 : 711번, 802번, 102번, 311번, 501번, 514번, 603번, 606번, 607번, 6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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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순
1부 기념식
2부 정기총회
1) 보고사항
2) 부의안건
▶ 1호 의안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2016년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승인의 건
▶ 3호 의안 : 잉여(손실)금 처리안 승인의 건
▶ 4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제·개정의 건
▶ 5호 의안 : 임원 보선의 건
▶ 6호 의안 : 2017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의 건
▶ 7호 의안 :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 8호 의안 : 아이쿱 사명선언문 채택의 건
▶ 9호 의안 : 기타
- 폐회선언
2017년 3월 7일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오미예(직인생략)
<선거공고>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임원 선거 공고
○ 선거하여야할 임원 수 : 이사 7명(정관 제40조 의거)
○ 선거일 : 2017년 3월 23일(목)
○ 임원후보 추천 방법 및 기간 (임원선출 규약 제5조 의거)
- 임원 후보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원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역할에 따른 직능별로 전형위원회에 추천한다.
- 연합회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연합회 이사회는 iCOOP생산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를 전형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 전형위원회는 이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입후보 자격 및 결격사유 (정관 제42조 의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①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②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17년 3월 7일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이사장 오미예(직인생략)
※문의: 감사팀 김효진(031-428-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