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제가 필요합니다 |
2025년 9월 10일 국회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윤준병, 이병진 국회의원과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유기농항암농업연구소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농업과 건강의 접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건강한겨레,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라이프인 농업·건강 전문 언론사 5곳이 공동후원으로 참여해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 논의의 사회적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 왜 지금,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일까요?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도 우리 사회는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식습관은 만성질환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식습관을 빼놓고는 만성질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채소·과일 권장 섭취 비율은 6.5%, 열 명 중 아홉 명이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만성질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되면, 값싼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기능이 검증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개인, 농업,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이로운 일입니다. ![]() 하지만 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고, 생산자들도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해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모호하게 허용되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를 농업의 주요 정책으로 끌어올려 제도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로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농산물의 기능성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남아 있는 전통적 효능이 현재의 과학기술과 만나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과 같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대표적인 항암, 항산화, 항염 물질로 암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드림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기능성을 가깝게 이해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자연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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