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케어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및 규약
정관
라이프케어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2021.08.19. 제정 2023.03.2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라이프케어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라이프케어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303호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의료기관의 소재지) 본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45 301호에 둔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lifecarecoop)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ㆍ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탈퇴ㆍ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조합의 경상비 충당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조합이 개설한 의료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4. 조합이 제공하는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1.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12.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 SNS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이사장은 제5항과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④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2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기부금) ① 조합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⑤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58조2(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의3(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2. 지역 보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및 그 사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이 주 사업은 지역사업형으로 하며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조합의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지정기부금 사업 등 특별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66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으로 귀속한다.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규약
조합비 규약 2022년 6월 3일 제정 2022년 9월 29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3조 제2항에 의거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비란 정관 제23조에 제1항 제1호의 기본회비를 뜻하며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②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조합비의 금액] ① 본 조합의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5조 [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②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 [조합비의 감면 및 면제] ① 조합원의 가입일자에 따른 조합비 감면, 설립 목적과 지향을 공유하는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단체의 회원,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조합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조합비 감면은 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8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출자금 운영 규약 2022년 9월 29일 제정 202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따른다. 제3조【출자금의 유형】 출자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출자금 :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해 최초 가입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자금으로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 증자출자금 : 조합과 연합회가 제공하는 사업 또는 조합과 연합회가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력단체')가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납부하는 출자금이다. 제4조【책임출자금】 ➀ 책임출자금이란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이 책임지는 출자금 규모를 뜻한다. ➁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총 자본금을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100만원(1구좌 1만원 기준 100구좌)으로 한다. 제5조【출자금의 감【출자금의 감경 및 면제】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3조 제2호 증자출자금의 감경 및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출자금 반환】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7조【출자금의 감소】 ①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좌수)이 책임출자금 이상일 경우 책임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출자감소를 위한 출자금 환급은 신청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출자금 환급에 대한 검토와 승인은 총회에서 한다. ③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출자금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금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책임출자금 미만인 경우 2.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 변경시 정보 및 출자금 이관】 조합원이 이사, 전출, 거소,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소속을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속한 다른 회원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해 사업을 이용할 경우, 조합원 동의하에 누적출자금을 변경 후 소속 조합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변경 전 소속 조합에서 출자금을 환급받고 변경 후 소속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 운영 규약 2022년 9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각 조합원에게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7조【개회】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6.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과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2023년 3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서비스이용 대금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서비스이용대금 등을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물품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