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아이쿱자연드림마일리지 이용약관 개정 (안)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제6조 (마일리지 적립)

①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이하 이용액), 출자)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위 가) /나) /다)에 의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합산합니다.

①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이하 이용액), 출자), 자원순환 실천 참여도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회원이 자연드림의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래 대상 상품의 종이팩을 반납하고, 이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특별상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본 호의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단, 소속 조합의 조합비 부과 일시 중지 기간 중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대상물품

적립되는 마일리지

기픈물 및
한모금류 등

종이팩의 크기 및 종류에 관계없이, 종이팩 1개당 일정한 금액(종이팩에 표기된 금액)을 적립함.


마) 위 가) /나) /다) /라)에 의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합산합니다.  

- 회원의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의 참여 촉진을 위해 수정코자 함.

- 부 칙 -

본 약관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6조 제1항 라)호는 2021년 6월 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 금번 아이쿱자연드림 마일리지 이용약관 약관 개정에 따라 시행일자를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