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가인증 통합로고 |
2012년 1월 1일부터 각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해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합로고(logo)로 단일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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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로고(Logo) 설명 |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Logo)’ 형태만 확인해도 국가가 인증한 품질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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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의 사각 프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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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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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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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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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우리 농촌에 희망을 줍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헙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사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검사와 유통을 관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의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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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일반 농산물에 비해 신선도가 오래 지속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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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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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
2.친환경농산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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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유기합성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3. 친환경농산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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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4.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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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5종류)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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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선정기준 |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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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①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
② 유기재배 OO(OO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기축산OO, 유기OO 또는 유기농OO |
선정기준 |
①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② 유기축산물 : 유기 사료를 100% 급여하며 항생제, 성장촉진제,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변경된 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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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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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①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② 유기농OO 또는 유기OO |
선정기준 |
①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
②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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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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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①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OO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OO
② 무항생제축산물 :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OO 또는 무항생제 사육 OO |
선정기준 |
①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②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 향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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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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