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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에 발생한 홍삼장어양념구이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사건에 대해 올해 3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무항생제 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약속한 양만장이 아닌, 점검받지 않은 양만장에서 장어를 납품하였고, 이로 인해 항생제가 검출된 것은 명백한 납품계약 위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당시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1차 리콜처리의 품목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2차 리콜을 실시합니다.

 

<2차 리콜 안내>

 

- 대상 : 홍삼장어양념구이(100g, 120g, 140g, 200g, 300g) 5종 제품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매장 구매회원 전체.

- 보상방법 : 구매액에 해당하는 보상포인트(마일리지)를 해당 제품을 이용하신 조합원께 적립하여 드립니다.

- 적립일 : 2018년 5월 31일(목)

 

** 2차 리콜 제외 대상 : 1차 리콜 회원(홍삼장어양념구이 100g, 120g  2015년 7~10월 구입) 제외

 

당시 사건 이후 원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방사능, 중금속, 항생제, 균 검사 등)를 강화하였으며, 밀착된 산지 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523

 

()남도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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