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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후미작목반의 생산자 중 고령의 생산자 한분의 수박에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7월 잔류농약 출하 중 검사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해당 생산자의 수박을(대,중,소) 구입하신 조합원들께 차액 보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출하 중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및 인증센터 사고조사

1) 대상 품목 : 수박(음성후미)**

2) 생산자 : 지석만 생산자

3) 검출성분 : Imidacloprid (살충제 성분)

4) 검출량 : 0.033 mg/kg 으로 허용기준(0.05 mg/kg) 보다 낮음.

5) 인증센터 사고조사 결과 : 최근에 생산자 몸이 좋지 않아 동생에게 무농약 수박 인접 관행 필지 ""밭에 [팡파레, 베노밀]살충제 농약을 살포하라고 하였으나, 동생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농약 수박 필지에도 같이 살포 한 것으로 확인함.

 

2. 물품 보상방법

지석만 생산자의 수박은 1(1,222 ) 공급되었으며(7/6) 검사결과 확인 시점에는(7/13) 전량 소비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생산자의 물품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조합원 2,001 명에게 보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대,중,소 규격 전체 보상합니다). 보상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허용기준의 1/20 이상인 경우로 차액 보상을 진행 합니다. 차액은 해당 시점에 판매되었던 일반 수박 소매가격과 자연드림에서 판매된 수박의 차액만큼 지급 합니다.

 

3. 보상 대상 및 금액

1) 보상 대상 : 76, 7일 매장 물품 구매 조합원, 76일 자연드림몰 물품 구매 조합원(총 2,001 명 )

2) 보상 금액 : 1,000 (자연드림 판매가격 - 판매 시점 소매 평균가격)







이상으로 안내드립니다.





※ 2018년 08월 10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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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8월 10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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